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935,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8.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16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C가 운전한 D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는 2014. 5. 18. 17:30경 과천시 소재 과천경마공원 주차장 안 도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가해차량 앞에서 보행 중이던 원고를 가해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경막하 출혈, 환추 폐쇄성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6. 3. 8. 피고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자(원고)는지금 가입하고 5,138,34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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