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항소심에 이심된 부분 중 항소인이 불복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무말랭이 기계 대금 11,000,000원 및 양수금 9,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제1심은 무말랭이 기계 대금 중 6,000,000원 및 양수금 9,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가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청구 기각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