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말랭이 기계 대금 및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말랭이 기계 대금 채권 및 양수금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반찬도매업을,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판매업을 하는 상인임.
  • 원고가 영업을 위해 피고로부터 무말랭이 기계를 매수했다가 다시 피고에게 돌려주었음.
  • 피고는 위 기계를 팔아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 2010. 5. 11. 원고, 피고, 채권양도인인 그린민푸드 주식회사가 그린민푸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2...

1

사건
2016나6566 대여금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항소심에 이심된 부분 중 항소인이 불복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무말랭이 기계 대금 11,000,000원 및 양수금 9,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제1심은 무말랭이 기계 대금 중 6,000,000원 및 양수금 9,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가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청구 기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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