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1) 피고 C은 1,800,000원과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7.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0.부터, 3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5.부터 각 2016. 7. 2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들은 공동하여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6. 7.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C은 4,400,000원과 그 중 1,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7.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0.부터, 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4.부터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C은 4,400,000원과 그 중 1,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7.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0.부터, 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4.부터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가 취소하고, 그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광주시 E건물 2층 53호에 있는 피고 C의 가게에서, 원고들 부부의 미성년자 아들이 집에서 귀금속을 절취하여 온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귀금속을 각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