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중고차 매매 영업을 하고 있으며, 원고는 위 'C'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C'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자금으로 중고차를 매수하거나, 피고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중고차를 매수하여, 해당 중고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에서 매수자금, 수수료,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여 왔는데, 피고로부터 중고차 매수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