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딜러의 차용금 채무 부존재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 영업을 하며, 원고는 'C'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함.
  • 원고는 자신의 자금 또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중고차를 매수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후 매도하여 수익금을 취득함.
  • 피고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변제기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가 직접 중고차를 매도하여 대여금 및 이자 채권 변제에 충당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차용금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대여금 채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

3

사건
2016나6458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중고차 매매 영업을 하고 있으며, 원고는 위 'C'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C'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자금으로 중고차를 매수하거나, 피고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중고차를 매수하여, 해당 중고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에서 매수자금, 수수료,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여 왔는데, 피고로부터 중고차 매수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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