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3,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57,068원 및 그 중 13,618,716원에 대하여는 2016. 8. 27.부터, 3,938,352원에 대하여는 2016. 11. 26.부터 각 2017.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96,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854,540원 및 그 중 89,961,87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0.부터, 34,046,790원에 대하여는 2016. 8. 27.부터, 9,845,88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6.부터 각 2017. 3.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지연손해금을 일부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27,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