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제1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B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4. 5. 25, C의 대표자인 D 소유의 화성시 E 소재 철근 콘크리트조 1층 396m2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5. 30.부터 2016. 5. 29.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여 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있던 원고에게 공장의 인도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공장을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