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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
2016나60331(본소) 손해배상(자)
2016나6034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1.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2014. 4. 11. 14:4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오거리에서 B가 운전하는 C 차량이 정차중인 피고(반소원고)의 D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반소원고)의 인적 손해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제3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753,416원 및 그중 993,416원에 대하여는 2014. 4. 11.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5,76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2014. 4. 11. 14:4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오거리에서 B가 운전하는 C 차량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D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의 인적 손해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5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1,257,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인적 손해에 대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6,753,41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6,753,415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의 부대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인적 손해에 대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3)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16,954,58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2014. 4. 11. 14:4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오거리에서 B가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에서 살짝 발을 떼어 정차 중인 피고의 D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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