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의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시효취득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1993. 8. 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AK에 따라 'AH 공사'의 도로 구역으로 결정되었음.
  • 1993. 12. 30.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 피고는 1993. 12. 30.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 B은 당심 계속 중인 2016. 11. 29. 사망하였고, 소송수계인 AJ, AI이 B의 재산을 상속하였음.

핵...

4

사건
2016나59492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 등
원고,피항소인
1.A
2. 망 B의 소송수계인
가. AJ
나. AI
3. 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2. 23.
판결선고
2017. 3.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AJ, AI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산시 상록구 L 전 499m2 중 별지 [표] '상속분'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6. 1. 10. 접수 제19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산시 상록구 L 전 499m2 중 별지 [표] '상속분'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6. 1. 10. 접수 제19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4)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5)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며,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4) B은 당심 계속 중인 2016. 11. 29. 사망하였고, 소송수계인 AJ, AI이 위 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5) 결국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표]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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