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73,226원 및 그 중 48,400원에 대하여는 2014. 9. 5.부터, 42,3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7.부터, 10,402원에 대하여는 2014. 10. 16.부터, 1,502,62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부터, 15,8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0.부터, 3,704원에 대하여는 2014. 12. 9.부터, 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7.부터 각 2017.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66,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동백관광 소유의 A 전세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8. 13. 11:50경 평택시 현덕명 장수리 96-53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로 진행 중, 앞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는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고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 차량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