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면책 결정 확정 후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에 대한 소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 이전에 발생한 파산채권으로, 면책 결정 확정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 이행을 소구할 수 없게 됨.
  • 원고가 피고의 악의적 채권자목록 누락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4. 21.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6. 5. 2. 확정됨.
  • 피고는 2011.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

3

사건
2016나58857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7. 1.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1.부터 2006.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소3006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6. 4. 2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1.부터 2006.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