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획부동산 사기 조직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피고 J은 6,000,000원, 피고 M, N은 3,000,000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J, M, N에 대한 나머지 청구, 선정자 O, P, Q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들은 '고문,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실장, 차장'으로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춘 기획부동산 영업조직을 운영함.
  • 이들은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토지를 고가에 분할 매도하거나, 예비정, 신청금 명목으...

3

사건
2016나58680 약정금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J
3. M
4. N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 피고 J은 제1심 공동피고 C, D,E, F, G,H,I,K, L과 공동하여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M. N은 피고 J 및 제1심 공동피고 C, D,E, F, G,H,I,K, L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J, M. N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O, P, Q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J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선정당사자) 가, 나머지는 피고 J이 각 부담하며,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M. N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 M. N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C, D, E, F, G, H, I, K, L(이하 통틀어 '제1심 공동피고들'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C', 'D', 'E', 'F', 'G', 'H', 'T', 'K', 'L' 등 이름으로만 지칭한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원, 선정자 0에게 12,000,000원, 선정자 P에게 9,000,000원, 선정자 Q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 O, P, Q(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제1심 공동피고들은 2016. 5. 16.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중 C, D, F, G,H,I, K, L은 당심에서 4회에 걸쳐 각 진행된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E은 2016. 11. 10. 제1차 변론기일과 2017. 4. 20. 제3차 변론기일 및 2017. 5. 25. 제4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2017. 4. 20. 제3차 변론기일과 2017. 5. 25. 제4차 변론기일에 위와 같이 출석하지 아니한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각 변론하지 않았는데, 제1심 공동피고들이 제4차 변론기일인 2017. 5. 25.부터 1개월 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결국 제1심 공동피고들은 항소를 각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들의 조직체계 및 업무분담 내용 1)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들은 싼값에 매수한 토지를 개발 호재가 있음을 빙자하여 매도하기 위한 영업조직(이하 '이 사건 영업조직'이라고 한다)으로 '고문,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실장, 차장'으로 순차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대외적으로는 정상적인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한편, 세금 문제, 기타 법적 분쟁 등을 회피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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