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 적법 여부 판단: 소장 부본 유치송달의 적법성 및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1. 피고를 상대로 분묘굴이 청구의 소를 제기함.
  •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피고 주소지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을 전달하였으나, 피고가 송달사유통지서에 서명을 거부하여 유치송달함.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2016. 1. 29.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송달함.
  • 2016. 2. 25.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됨.
  • 판결정본 ...

5

사건
2016나57151 분묘굴이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5,419m2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 176m2 위에 있는 분묘 1기를 굴이하고, 위 선내 (가) 부분의 토지 176m2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묘굴이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특별송달을 신청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5. 12. 14. 피고의 주소지인 '수원시 팔달구 E'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 등을 직접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위 주소지 3층에서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전달받았음에도 송달사유통지서에 영수인 서명을 거부하자, 위 집행관은 위 송달사유통지서에 유 치송달하였음을 기재하였다. 나. 피고가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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