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5,419m2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 176m2 위에 있는 분묘 1기를 굴이하고, 위 선내 (가) 부분의 토지 176m2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묘굴이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특별송달을 신청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5. 12. 14. 피고의 주소지인 '수원시 팔달구 E'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 등을 직접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위 주소지 3층에서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전달받았음에도 송달사유통지서에 영수인 서명을 거부하자, 위 집행관은 위 송달사유통지서에 유 치송달하였음을 기재하였다.
나. 피고가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