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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54879 근저당권말소
원고,항소인
A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태보산업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2. 24. 접수 제255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4. 4. 17. 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2 대출의 법적 성질 1)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기존 채무와 신 채무가 동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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