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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
2016나54510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71,432,249원을 628,479,5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2,952,73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5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대출거래약정서 제3조 제4항 제2호 중 '법적절차 착수 등 은행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최고 지연배상률을 적용합니다'라는 문구에 따르면 최고지연배상률을 적용하기 위한 경우를 은행이 별도로 정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피고의 채권액에 연 18%의 최고지연배상률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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