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의무 이행 여부 및 수목 제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였고, 수목 제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사임.
  •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등을 보관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함.
  • 임대차계약 제5조는 피고가 현재 토지 높이에서 1m 이상 복토하여 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규정함.
  • K(피고의 도급사)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없이 야적장 부지로 조성하여 벌...

6

사건
2016나5367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지에이치디엔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37,699,764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42,300,236원에 대하여는 2015. 1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67,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여주군 B 임야 3,93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 여주군 J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는 공사기간을 2012. 10. 24.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위 아파트의 대지조성공사를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2012. 11. 14. 원고로부터 임대차기간은 2012. 11. 16.부터 2013. 11. 15.까지, 차임은 연 1200만 원으로 정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