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37,699,764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42,300,236원에 대하여는 2015. 1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67,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여주군 B 임야 3,93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 여주군 J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는 공사기간을 2012. 10. 24.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위 아파트의 대지조성공사를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2012. 11. 14. 원고로부터 임대차기간은 2012. 11. 16.부터 2013. 11. 15.까지, 차임은 연 1200만 원으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