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지개발촉진법상 분양권 전매계약의 유동적 무효 및 협력의무 이행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분양권 전매계약 유효 주장)는 기각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협력의무 이행 청구)는 인용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125,49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화성시 C 이주자 택지 점포겸용 대 262m2에 관한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2014. 3. 31. 분양권 전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 변경을 위한 허가신청절차(전매동의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제1, 2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화성시 C 이주자 택지 ...

7

사건
2016나52293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125,49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화성시 C 이주자 택지 점포겸용 대 262m2에 관한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2014. 3. 31. 분양권 전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 변경을 위한 허가신청절차(전매동의 신청 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 2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25,49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화성시 C 이주자 택지 점포겸용 대 262m2에 관하여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2014. 3. 31.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25,49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화성시 C 이주자 택지 점포겸용 대 262m2에 관하여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2014. 3. 31. 체결된 분양계약(매매계약)에 기한 분양계약자 명의(매수인 명의) 변경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및 관련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 전매계약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권리금 9,000만 원 및 피고가 이미 납부한 1차 중도금 35,496,000원을 합한 125,49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 전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수분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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