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125,49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화성시 C 이주자 택지 점포겸용 대 262m2에 관한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2014. 3. 31. 분양권 전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 변경을 위한 허가신청절차(전매동의 신청 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 2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25,49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화성시 C 이주자 택지 점포겸용 대 262m2에 관하여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2014. 3. 31.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25,49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화성시 C 이주자 택지 점포겸용 대 262m2에 관하여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2014. 3. 31. 체결된 분양계약(매매계약)에 기한 분양계약자 명의(매수인 명의) 변경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