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371,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7.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75,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7.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나머지 선택적 청구 및 나머지 확장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47,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구상금 청구(제1심에서 제출된 원고의 2015. 10. 20.자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참조)를 하다가,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으며(당심에서 제출된 원고의 2017. 2. 7.자 준비서면 참조), 청구취지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을 일부 감축하였다(2017. 2. 7.자 준비서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