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적법성 및 학습지 대금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원고의 학습자료 공급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9. 26. 피고와 학습자료 공급계약을 체결함.
  •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하고 2010. 11. 5.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 제1심 판결정본은 2010. 11. 13.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됨.
  • 피고는 2016. 3. 7. 원고로부터 압류예고장을 받고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됨. ...

2

사건
2016나4850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노벨아이 (변경전 : 주식회사 교수닷컴)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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