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17. 2.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2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을 공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은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D은 2014. 5. 12. F에게 위 공사 중 '보일러 및 배관설치'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G의 소개로 F이 현장감독하는 위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기로 하고. 2014. 10.경 14,990,000원, 같은 해 11. 1.부터 11. 26.까지 7,230,000원 합계 22,220,000원 상당의 노무인력을 공급하였다.
라. 그런데 F이 현장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