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 15. C을 대리한 D과 사이에 충북 옥천군 E 임야 23,00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7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D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2. C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