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31,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일부를 감축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내지 8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지상 1층(이하 '원고 거주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 거주 주택에 인접한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피고들 소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들 소유 주택에는 원고 거주 주택과 인접한 쪽으로 피고들 소유 주택의 주차장이 있다.
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