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보관금 반환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10. D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인 피고(D의 남편)와 이 사건 아파트 매도 계약(1차 계약)을 체결함.
  • 1차 계약 관련하여 매매대금 2억 2,700만 원, 계약금 1,900만 원, 중도금 2,800만 원, 잔금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D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7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줌.
  • D는 2012. 8. 10. 원고에게 매매가 2억 2,7...

7

사건
2016나4003 보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10. D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인 피고(D의 남편이다)와 사이에 원고가 D에게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310동 14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1차 계약 관련 아래와 같은 문서들이 작성되었다. 1) 매매계약서 위 1차 계약 관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을 2억 2,7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9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2,800만 원은 2012. 8. 8.에,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2. 10. 5.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2. 8. 3.자 매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