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10. D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인 피고(D의 남편이다)와 사이에 원고가 D에게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310동 14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1차 계약 관련 아래와 같은 문서들이 작성되었다.
1) 매매계약서
위 1차 계약 관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을 2억 2,7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9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2,800만 원은 2012. 8. 8.에,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2. 10. 5.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2. 8. 3.자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