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5. 5. 11,1,000만 원, 2005. 7. 13.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 14.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C에게 132,342,000원을 대여기간은 2006. 9. 14.부터 2007. 12. 10.까지, 이자는 '금융, 일반대출금리(변동금리)'로 각 정하여 대여(이하 '별건 대여금' 또는 '별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 명의의 계좌로 132,342,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9. 피고와 C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