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6,221,692원 및 그 중 1,947,984원에 대하여 200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6,221,692원 및 그 중 1,947,984원에 대하여 200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인수참가인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인수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인수참가 하게 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지금 가입하고 5,349,83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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