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위생용품 등의 도·소매영업을 하던 중,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거래처의 전화번호, 주소, 거래품목 및 금액 등 일체의 거래처상황 목록을 문서로 기재하여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계약금 6,000,000원, 2015. 9. 8.까지 5,000,000원, 2015. 9. 20.까지 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