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점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약관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중 9,494,4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 5. 9.부터 2017. 11.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이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됨.
  •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가 취소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물프랜차이즈 가맹업 ...

2

사건
2016나20388(본소) 정산금
2016나2039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케이지비택배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494,42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649,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893,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89,5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3,893,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화물프랜차이즈 가맹업 및 택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3. 9.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B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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