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494,42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649,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893,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89,5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3,893,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