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70,539원과 그 중 1 11,449,675원에 대하여는 2016. 5. 28.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 1,520,864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3. 서울 중랑구 C 전 68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208분의 46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4. 이 사건 토지의 208분의 162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그 일대의 토지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는바, 2012. 5. 7.경이 사건 토지를 포장하고, 인근에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물류센터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왔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16. 12. 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다.
마. 원고의 공유지분에 대한 2012. 5. 7.부터 2016. 11. 30.까지의 차임은 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