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 토지 배타적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공유 토지 배타적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2,970,5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배나무 제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3. 서울 중랑구 C 전 688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208분의 46 공유지분을 취득함.
  • 피고는 2010. 1. 4. 이 사건 토지의 208분의 162 공유지분을 취득함.
  • 피고는 2012. 5. 7.경 이 사건 토지를 포장하고, 인근에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물류센터 주차장으로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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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19289 토지사용료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70,539원과 그 중 1 11,449,675원에 대하여는 2016. 5. 28.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 1,520,864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3. 서울 중랑구 C 전 68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208분의 46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4. 이 사건 토지의 208분의 162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그 일대의 토지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는바, 2012. 5. 7.경이 사건 토지를 포장하고, 인근에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물류센터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왔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16. 12. 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다. 마. 원고의 공유지분에 대한 2012. 5. 7.부터 2016. 11. 30.까지의 차임은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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