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 수수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 및 소비대차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천만원이 소비대차에 해당함을 인정,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7. 20. 1천만원, 2011. 7. 28. 2천만원을 피고에게 계좌이체함.
  • 원고는 이를 이자와 변제기 약정 없는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PC방 관리인 C에게 정산할 돈을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 주장함.
  •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D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3천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당일 무도장 임대인에게 2천7백만원을 지급하...

3

사건
2016나18767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20. 10,000,000원, 2011. 7. 28. 20,000,000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한 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을 계좌이체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PC방의 관리인인 C과 사이에 PC방 운영과 관련하여 정산한 돈을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3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당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