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20. 10,000,000원, 2011. 7. 28. 20,000,000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한 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을 계좌이체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PC방의 관리인인 C과 사이에 PC방 운영과 관련하여 정산한 돈을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3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