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 피고와 사이에 1 피고가 B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이하'이 사건 고재')을 반출하고 원고에게 고철대금으로 킬로그램 당 370원을 지급하며, 2 피고가 원고에게 예치금 3억 원을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고 공사완료 시점에 예치금을 정산하며, 3 위 계약 단가에는 고철 운반비, 상차 및 소운반비, 피복제거비, 절단가공비 등 고철처리를 위한 제반비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고철처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붙임 문서로 '견적서 1부'가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