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철처리계약상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 및 고재 반출량 산정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고철처리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 존재하며, 고재 반출량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450,000,000원으로 인정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7. 피고와 고철처리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피고가 B 현장 고철(이 사건 고재)을 반출하고 원고에게 킬로그램당 370원을 지급하며, 예치금 3억 원을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고 공사 완료 시 정산함.
  • 계약 단가에는 고철 운반비, 상차 및 소운반비,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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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17870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와이제이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 피고와 사이에 1 피고가 B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이하'이 사건 고재')을 반출하고 원고에게 고철대금으로 킬로그램 당 370원을 지급하며, 2 피고가 원고에게 예치금 3억 원을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고 공사완료 시점에 예치금을 정산하며, 3 위 계약 단가에는 고철 운반비, 상차 및 소운반비, 피복제거비, 절단가공비 등 고철처리를 위한 제반비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고철처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붙임 문서로 '견적서 1부'가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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