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데다가, 제1심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가 항소제기를 위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늦어도 2015. 11. 23. 무렵 제1심 판결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 가까이 지날 때까지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