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공시송달 판결 인지 시점과 추완항소 기간 준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에 따라 2009. 9. 16.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송달 불능으로 2010. 2. 11.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2010. 2. 24.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함.
  • 원고는 2015. 9. 15. 제1심 판결에 기해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23. 재산명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
  • 법원은 2015. 12. 23. 심문절차를 거쳐 2015. 12. 29. 피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 피...

3

사건
2016나1776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데다가, 제1심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가 항소제기를 위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늦어도 2015. 11. 23. 무렵 제1심 판결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 가까이 지날 때까지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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