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296,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75,048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물 및 시설물 종합관리업, 용역경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11. 19. 용인시 수지구 A(이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및 임차인들로 새로이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가 구성되기 이전 이 사건 건물에 대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A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있었는데, 이 사건 관리단의 2015. 2. 6.자 회의록에는 대표자 회장을 B.으로 선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총 인원 수 27명 중 위임장 포함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