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단 대표자 적법성 및 관리용역계약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비 정산금 및 위약금으로 7,296,3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물 및 시설물 종합관리업체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으로 구성된 단체임.
  • 피고 구성 이전, 이 사건 건물에는 A관리단(이 사건 관리단)이 있었음.
  • 이 사건 관리단은 2015. 2. 6. 회의록에 B을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총 인원 27명 중 위임장 포함 18명(전유부분 면적비율 77.41%)이 참석하여 의결함.
  • 원고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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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17542 위약금 등
원고,피항소인
대한티에스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관리단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296,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75,048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물 및 시설물 종합관리업, 용역경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11. 19. 용인시 수지구 A(이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및 임차인들로 새로이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가 구성되기 이전 이 사건 건물에 대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A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있었는데, 이 사건 관리단의 2015. 2. 6.자 회의록에는 대표자 회장을 B.으로 선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총 인원 수 27명 중 위임장 포함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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