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및 채권 소멸시효 연장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00. 5. 25. 삼성카드에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
  • 삼성카드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에, 엘지투자증권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함.
  • 원고는 2003. 12. 18. 피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함.
  • 원고가 양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2003. 10. 24. 기준 원금 4,294,961원임. ...

4

사건
2016나15461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4. 11.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94,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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