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05,3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 등의 대여업체로서, 2012. 6. 25. B와 사이에, 원고가 B에게 C SM5(G)2.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대여료는 월 530,000원, 연체이자율은 연 24%, 약정 임대기간은 2012. 7. 5.부터 2016. 7. 5.까지, 제2운전자는 피고의 아들인 D로 각 약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16. 다시 B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