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임대차 계약 승계인의 대여료 및 위약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료, 위약금, 견인비용 합계 9,305,3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25. B와 월 530,000원(후에 506,000원으로 변경)의 대여료로 C SM5(G)2.0 승용차(이 사건 차량)를 2012. 7. 5.부터 2016. 7. 5.까지 대여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2013. 1. 31. 원고는 B를 계약인계자, 피고를 계약인수자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B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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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14017 약정금등
원고,피항소인
롯데렌탈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05,3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 등의 대여업체로서, 2012. 6. 25. B와 사이에, 원고가 B에게 C SM5(G)2.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대여료는 월 530,000원, 연체이자율은 연 24%, 약정 임대기간은 2012. 7. 5.부터 2016. 7. 5.까지, 제2운전자는 피고의 아들인 D로 각 약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16. 다시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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