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송 진행 상황 확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항소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21. 피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5. 2. 5. 지급명령이 발령됨.
  • 피고는 2015. 2. 13.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015. 2. 25. 이의신청을 함.
  • 제1심 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 및 판결 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의 이사불명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발송송달을 진행함.
  • 제1심 법원은 2015. 9. 15.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에게 판결 정본을 발송하였...

3

사건
2016나13960 임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1. 21.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305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5. 피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13.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5. 2. 25. 위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재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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