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1. 21.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305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5. 피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13.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5. 2. 25. 위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재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