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15행의 각 "B". 19행의 "B", 20행의 "B"을 각 "피고"로 고쳐 쓴다.
나. 제3쪽 8행부터 9행까지의 "갑 제1호증(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를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