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의 진정성립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I 3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거나, 통정허위표시, 교환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이 D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F 204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됨.
  • 피고 등은 당시 이 사건 교환계약의 원활한 성사를 위해 J의...

3

사건
2016나131 임대차보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15행의 각 "B". 19행의 "B", 20행의 "B"을 각 "피고"로 고쳐 쓴다. 나. 제3쪽 8행부터 9행까지의 "갑 제1호증(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를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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