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공유자의 펜스 철거 의무 및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공유하는 토지에 설치된 펜스 철거를 청구함.
  •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배우자 G을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이를 진행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함.
  •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원소유자 C이 이 사건 도로를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도로의 통행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가 도로로 제공...

5

사건
2016나1305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1.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라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녹색 철망 펜스(높이 1m, 길이 20m)를 철거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재판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인인 G과 이 사건 제1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민법 제264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의 처분·변경을 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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