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라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녹색 철망 펜스(높이 1m, 길이 20m)를 철거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재판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인인 G과 이 사건 제1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민법 제264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의 처분·변경을 할 수 없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