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45,375원, 원고 B에게 1,402,5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5. 1.부터 2013. 5. 31.까지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1,545,375원을, 원고 B에게 임금 1,402,5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22905호 사건에서 2014. 5. 15. "피고는 원고 A에게 1,545,375원, 원고 B에게 1,402,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