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3. 5. 1.부터 2013. 5.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
  •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1,545,375원을, 원고 B에게 임금 1,402,5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음.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22905호 사건에서 2014. 5. 15.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음.
  • 이 이행권고결정은 2014. 2. 25. 확정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4

사건
2016나12172 임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신광비앤피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45,375원, 원고 B에게 1,402,5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5. 1.부터 2013. 5. 31.까지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1,545,375원을, 원고 B에게 임금 1,402,5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22905호 사건에서 2014. 5. 15. "피고는 원고 A에게 1,545,375원, 원고 B에게 1,402,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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