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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707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64,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용인시 처인구에서 'C'라는 상호의 기숙학원(이 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07. 12. 31.부터 2013. 5. 25.까지 이 사건 학원의 종합반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B은 2010년도에 원고에게 지급한 108,553,250원의 강사료(이하 '쟁점 소득'이라 한다)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고, 원고는 2011. 5. 31.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0. B을 상대로 퇴직금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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