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전기공사업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은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 전기공사업 등록(등록번호: C, 이하 '1차 등록'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B이 아래 라.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전기공사업을 폐업한 후 2016. 7. 22, 다시 전기공사업 등록(등록번호: D, 이하 '2차 등록'이라고 한다)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전기 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대여)으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2차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