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구합69568 판결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철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철회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철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10. 23.부터 2015. 12. 31.까지 도로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도로점용허가 받아 점용하였음.
원고는 2016. 6.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아 대지로 사용해왔음.
피고는 2016. 10. 20.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유로 국유재산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용허가를 철회하는 처분을 하였음.
이...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69568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철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시장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광주시 B 토지 중 189m2에 대한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 철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C리(이하 위 행정구역의 명칭을 'C리'라고만 한다) D 토지에서 ,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공공용재산으로서 국유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B 도로 1,864m2 중 18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를 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2001. 10. 23.경부터 2015. 12. 31.까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용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6.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을 '대지'로, 사용기간을 '2016. 1. 1.부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