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철회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철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0. 23.부터 2015. 12. 31.까지 도로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도로점용허가 받아 점용하였음.
  • 원고는 2016. 6.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아 대지로 사용해왔음.
  • 피고는 2016. 10. 20.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유로 국유재산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용허가를 철회하는 처분을 하였음.
  • 이...

1

사건
2016구합69568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철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시장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광주시 B 토지 중 189m2에 대한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 철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C리(이하 위 행정구역의 명칭을 'C리'라고만 한다) D 토지에서 ,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공공용재산으로서 국유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B 도로 1,864m2 중 18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를 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2001. 10. 23.경부터 2015. 12. 31.까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용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6.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을 '대지'로, 사용기간을 '2016. 1. 1.부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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