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은 2016. 5. 20. 양평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축사를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및 축사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함.
피고는 2016. 7. 19. M에게 이 사건 건축신고(축사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의제사항 포함) 수리처분을 함.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 소유자들은 2016.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 신축으로 인한 악취, 소음, 경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처분 반려 진정서를 제...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68879 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피고
양평군수
피고보조참가인
M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9. M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M은 2016. 4. 20. N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O 답 11,114m², P 답 803m², Q 답 1,629m²를 매수하였고(갑 제1호증의1 내지 3), 2016. 5. 20. 양평군수에게 위 3필지의 토지 중 4,80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1,720m3의 동·식물 관련시설(축사, 젖소) 5개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및 위 축사의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을 제2호증의1, 2).
나. 피고는 2016. 7. 19. M에게 이 사건 건축신고(축사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