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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6764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성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8,0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8. 성남시 수정구 A에 위치한 B 주민자치센터(이하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라고 한다)에서 근무할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이하 '이 사건 자원봉사자'라고 한다) 공개모집공고(공고자 명의는 '성남시 수정구 B동장'이다)를 하였고, C이 이에 지원하여 2009.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2013. 1. 2.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경 이 사건 자원봉사자 5명을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C은 다시 위 모집에 지원하여 2013. 1.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재위촉받아 2015. 12. 31.까지 근무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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