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8,0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8. 성남시 수정구 A에 위치한 B 주민자치센터(이하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라고 한다)에서 근무할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이하 '이 사건 자원봉사자'라고 한다) 공개모집공고(공고자 명의는 '성남시 수정구 B동장'이다)를 하였고, C이 이에 지원하여 2009.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2013. 1. 2.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경 이 사건 자원봉사자 5명을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C은 다시 위 모집에 지원하여 2013. 1.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재위촉받아 2015. 12. 31.까지 근무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