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6747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쟁점법인은 2012. 8. 28. 설립된 부동산 분양 대행업 법인이며, 원고는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됨.
피고는 2014. 5. 1.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2015. 3. 6. 납부통지서 송달 하자를 이유로 직권 취소함.
피고는 2015. 5. 13.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다시 지정하여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부...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6747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3. B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78,710,240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고 한다)는 2012. 8. 28.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 1.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2015. 3. 6. 납부통지서의 송달 하자를 이유로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5. 13.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다시 지정하여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