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쟁점법인은 2012. 8. 28. 설립된 부동산 분양 대행업 법인이며, 원고는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됨.
  • 피고는 2014. 5. 1.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2015. 3. 6. 납부통지서 송달 하자를 이유로 직권 취소함.
  • 피고는 2015. 5. 13.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다시 지정하여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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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6747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3. B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78,710,240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고 한다)는 2012. 8. 28.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 1.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2015. 3. 6. 납부통지서의 송달 하자를 이유로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5. 13.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다시 지정하여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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