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부담금 부과 시 개시시점지가 산정 기준: 실제 매입가격의 정상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7. 21. 설립된 냉동기 부품 수입 및 제조, 도소매업 법인임.
  • 2012. 5. 18. 피고로부터 화성시 B 임야 9,350m² 및 C 임야 4,484m²(총 13,834m²) 지상에 공장 신설을 위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음.
  •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됨.
  • 원고는 2012. 7. 18. 이 사건 1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사내이사 D은 2012. 7. 30....

2

사건
2016구합6673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한개발부담금 288,274,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21. 냉동기 부품 수입 및 제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5. 18.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화성시 B 임야 9,350m²(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C 임야 4,484m²(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면적 합계 13,834m² 지상에 건축면적 2,080m²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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