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보상금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B준신업단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2014. 4. 21. 화성시 고시 C로 사업인정 및 고시됨.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4. 20. 이 사건 토지(화성시 D 전 1,550m²)에 대해 손실보상금 207,700,000원으로 수용재결함. 수용개시일은 2015. 5. 20.임.
  • 피고는 2015. 5. 2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7,700,000원을 공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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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66248 기타(토지수용)
원고
A종중
피고
주식회사 케이씨피증공업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91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산업단지개발사업(B준신업단지) - 고시: 2014. 4. 21. 화성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 라고 한다) - 수용대상: 화성시 D 전 1,55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207,700,000원 - 수용개시일: 2015. 5. 20. 다. 피고의 보상금 공탁 - 공탁일: 2015. 5. 20. - 피공탁자: 원고 - 금액: 207,7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이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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