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91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산업단지개발사업(B준신업단지)
- 고시: 2014. 4. 21. 화성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 라고 한다)
- 수용대상: 화성시 D 전 1,55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207,700,000원
- 수용개시일: 2015. 5. 20.
다. 피고의 보상금 공탁
- 공탁일: 2015. 5. 20.
- 피공탁자: 원고
- 금액: 207,7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이의재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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