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임기의 제7대 경기도 B시 지방의회 의장으로 F 의원, 부의장으로 C 의원이 선출되었음.
피고의 재적의원 수는 33명(G당 17명, E당 16명)이었음.
2016. 7. 6. 제22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선출 선거가 실시되었음.
C 의원이 20표, 원고가 12표, L 의원이 1표를 득표함.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B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출석의원 33명...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66217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시의회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6. C에 대하여 한 의장선임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 실시된 제7대 경기도 B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원고를 포함한 34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피고를 구성하였고 그 임기는 2014. 7. 1.부터 개시되었는데, 2014. 7. 7. E당 소속 F 의원이 피고의 의장으로, G당(당시 H정당) 소속이었던 C 의원이 피고의 부의장으로 2016. 6. 30.까지를 임기로 하여 각 선출되었다.
나. 이후 G당 소속 I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피고의 재적의원 수는 33명이 되었는데, 원고, C, J 의원을 비롯한 17명은 G당 소속 의원이고, F, K 의원을 비롯한 16명은 E당 소속 의원이다.
다. 피고는 2016. 7. 6. 10:00경 개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