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게 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취소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2. 14.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47 판교원마을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판교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8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3. 위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2) 보조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 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18. 위 1) 기재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