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주자대표회의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처분 취소 소송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게 조리상 신청권 및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마을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피고에게 등록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3. 이를 반려함.
  • 보조참가인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18. 위 반려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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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6424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취소거부처분취소
원고
판교원마을현대힐스테이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성남시장
피고보조참가인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게 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취소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2. 14.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47 판교원마을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판교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8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3. 위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2) 보조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 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18. 위 1) 기재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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