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자업 시설기준 미달 영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 이 사건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차례 사업인정 및 고시가 이루어짐.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4. 25. 이 사건 토지와 지상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원고가 영위하던 종자업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 원고는 2009. 1. 30.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 종자업 사업자등록을 마침.
  • 경기도지사는 2009. 2. 6. 구 종자산업법 시행령...

1

사건
2016구합64136 영업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4. 2. 경기도 고시 D, 2012. 3. 28. 경기도 고시 E, 2013. 4. 9. 의왕시 고시 F, 2014. 4. 10. 경기도 고시 G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분할 전 의왕시 H답 3,114m2(이하 위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1]와 그 지상 지장물 - 보상범위: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되, 원고가 위 토지에서 영위하던 종자업의 영업손실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