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4. 2. 경기도 고시 D, 2012. 3. 28. 경기도 고시 E, 2013. 4. 9. 의왕시 고시 F, 2014. 4. 10. 경기도 고시 G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분할 전 의왕시 H답 3,114m2(이하 위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지장물
- 보상범위: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되, 원고가 위 토지에서 영위하던 종자업의 영업손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