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26. 선고 2016구합64 판결 건축법위반이행명령및강제이행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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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토지 위에 경량철골 구조 시설물 34m2(이 사건 시설물)를 설치하여 소유함.
피고는 2014. 5. 21. 이 사건 시설물이 건축법 제14조 위반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2014. 6. 27.까지 시정조치를 명함.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2014. 7. 25. 2차 시정명령을 하고, 2014. 8. 28.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3,587,000원 부과 예고를 함.
원고가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를 이행...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64 건축법위반이행명령및강제이행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용인시 처인구청장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58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토지 위에 경량철골 구조 시설물 34m2(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4.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은건축법 제14조에 위반한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2014. 6. 27.까지 자진철거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하였고, 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4. 7. 25.에 이르러 2014. 8. 22.까지 자진철거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2차로 명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8. 원고에 대하여 위 시정명령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