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6. 7. 25. 설립된 작업환경측정 및 보건관리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09. 9. 14.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변경)되었음.
원고는 2009. 7.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업주로부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근로자에게 건강상담, 보건관리교육 등의 보건관리용역(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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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621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국산업보건연구소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28.
판결선고
2017.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5. 작업환경측정 및 보건관리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09. 9. 14.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9. 7.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후, 다음과 같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상담, 보건관리교육 등의 보건관리용역(이하 '